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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 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 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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