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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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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나요?


- 답변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당사자 약정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업장 전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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