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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복귀 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의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기 68207-214, 2002. 2.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복귀 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의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기 68207-214, 200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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