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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임산부도 응급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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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산부도 응급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 답변
임산부 근로자의 응급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응급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 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임산부는 응급연장근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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