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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할 때에는 비례보호원칙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단시간 근로자 조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어도 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할 때에는 비례보호원칙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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