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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저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도급인이 채용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함께 일을 하고, 마치 도급인이 사업주처럼 지휘명령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로 봐야하는 것 아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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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도급인이 채용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함께 일을 하고, 마치 도급인이 사업주처럼 지휘명령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실체가 있으며 노무관리상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이면서, 도급인이 해당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에 상당하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파견근로관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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