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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해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의 급여는 별도의 보험계약에 의해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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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의 보상관계와 일반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해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의 급여는 별도의 보험계약에 의해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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