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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에는 사용자의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고용의무에 따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에는 사용자의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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