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해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의 급여는 별도의 보험계약에 의해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법상의 보상관계와 일반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해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의 급여는 별도의 보험계약에 의해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견근로자 고용의무에 따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0) | 2022.11.18 |
---|---|
산업재해 조사표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0) | 2022.11.18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구입에 대한 증빙은 어떤 서류로 하면 되나요 (0) | 2022.11.18 |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그 대상이 되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증빙서류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0) | 2022.11.18 |
저희 회사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교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