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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표1]을 보면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표1]을 보면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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