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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본국법이 대한민국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반환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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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나요
- 답변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본국법이 대한민국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반환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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