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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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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면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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