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 명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며, 해당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부의 보존 기산일은 언제이고 얼마간 보존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 명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며, 해당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에 해당 하는 책임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1.19 |
---|---|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꼭 보존해야 하나요 (0) | 2022.11.19 |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나요 (0) | 2022.11.19 |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0) | 2022.11.19 |
선배가 커피를 타래요 (0) | 2022.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