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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야간∙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행하는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에는 인가대상이 아니고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업무룰 수행하고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의 경우에는 통상근로로서 인가대상이 되는 야간∙휴일 근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성고용과-1308, 2004. 6.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일∙숙직이 인가 대상이 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야간∙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행하는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에는 인가대상이 아니고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업무룰 수행하고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의 경우에는 통상근로로서 인가대상이 되는 야간∙휴일 근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성고용과-1308, 200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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