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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생리휴가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68207-1090, 1994. 7.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데, 이를 생리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생리휴가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68207-1090, 1994. 7.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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