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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은 휴가사용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이 아닌 사내 게시판에 공문으로 게재해도 되나요
- 답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은 휴가사용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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