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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휴게시간을 변경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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