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를 당한 후에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예전 다니던 업체가 폐업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를 당한 후에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이 패소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요? (0) | 2022.11.21 |
---|---|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0) | 2022.11.21 |
확인의 이익이 무엇인가요? (0) | 2022.11.20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가요? (0) | 2022.11.20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결정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0) | 2022.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