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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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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이 패소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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