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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0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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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을 하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0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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