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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대법원 1976. 0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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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대법원 1976. 0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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