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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출기간이 경과하거나 전출사유가 소멸하여 원기업에 복귀하는 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출기간이 끝나 원기업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전출기간이 경과하거나 전출사유가 소멸하여 원기업에 복귀하는 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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