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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은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이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직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1993.1.26, 92다 1169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려고 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은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이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직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1993.1.26, 92다 1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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