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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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