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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를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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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를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답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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