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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괜찮은 기업에 채용이 내정되어 정식발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지도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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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괜찮은 기업에 채용이 내정되어 정식발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지도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채용이 내정된 자에 대하여 정식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적정한 수의 근로자를 산정하지 못한 사용자의 과실때문이라면 사용자는 채용내정자에게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09.10. 선고 92다42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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