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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임차한 아파트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쳤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이 경매된다는 통지를 받고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고자 합니다. 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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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임차한 아파트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쳤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이 경매된다는 통지를 받고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고자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항력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별개의 것이므로 각각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그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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