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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임차한 아파트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한 아파트의 동 및 호수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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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차한 아파트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한 아파트의 동 및 호수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 확정일자는 무효인가요.


- 답변
판례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7992,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확정일자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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