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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서를 체결 할 때 임대인과 직접 만나 작성을 하면서 임대인이 주소를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빌라의 몇 동 몇 호 까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몇 동 몇 호가 기재..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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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서를 체결 할 때 임대인과 직접 만나 작성을 하면서 임대인이 주소를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빌라의 몇 동 몇 호 까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몇 동 몇 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 놓았는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 주민등록을 임대차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판결). 따라서 지번만 기재할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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