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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경매절차통지를 받지 못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참조). 따라서 그러한 집행관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손해를 집행관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신고는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부동산 현황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집행관이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를 집행관에게 물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경매절차통지를 받지 못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참조). 따라서 그러한 집행관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손해를 집행관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신고는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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