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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치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치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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