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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소처럼 실질적인 생활의 주거가 되는 곳은 아니나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의 정의
- 답변
주소처럼 실질적인 생활의 주거가 되는 곳은 아니나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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