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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매나 공매같은 절차에서 다른 권리보다 돈을 배당 받을 권리가 뒤에 있는 근저당권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근저당권이 뭔가요?
- 답변
경매나 공매같은 절차에서 다른 권리보다 돈을 배당 받을 권리가 뒤에 있는 근저당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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