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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하고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 승..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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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하고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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