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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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