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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리해고협의를 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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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리해고협의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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