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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이 양도되어 종전 집주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종전 집주인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이 양도되어 종전 집주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종전 집주인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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