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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보다 빠른 시점에 등기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없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경락인) 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보다 빠른 시점에 등기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없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경락인) 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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