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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② 다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들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 이외의 이유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바뀐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대항력을 구비해야 하나요.
- 답변
①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② 다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들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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