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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임차인이 광고를 냈더라도 반드시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올렸는데 현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도 괜찮은가요.
- 답변
현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임차인이 광고를 냈더라도 반드시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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