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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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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임대인이 경락인으로부터 토지를 직접 반환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우선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경락인을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토지를 임차인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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