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 임차인이 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토지 임차인은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반응형
- 질문

토지 임차인이 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토지 임차인은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