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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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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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