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나중에야 건물주라고 생각하였던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아예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당표의 정의 (0) | 2022.11.27 |
---|---|
신탁의 정의 (0) | 2022.11.27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11.27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11.27 |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2.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