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협의의 의사표시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총칙 규정에 따라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대하여도 민법총칙 규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협의의 의사표시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총칙 규정에 따라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0) | 2022.11.27 |
---|---|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은 어떻.. (0) | 2022.11.27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살아 생전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0) | 2022.11.27 |
기여분 권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나요. (0) | 2022.11.27 |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 2022.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