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따라서 기여분 권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권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나요.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따라서 기여분 권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대하여도 민법총칙 규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2.11.27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살아 생전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0) | 2022.11.27 |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 2022.11.27 |
기여분 결정시에 제한이 있나요. (0) | 2022.11.27 |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2.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