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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대하여도 민법총칙 규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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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대하여도 민법총칙 규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협의의 의사표시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총칙 규정에 따라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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