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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판상 파양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제806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판상 파양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제806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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