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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또한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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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의 선임이 있으면 관리인이 다시 이와 같은 사정을 공고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또한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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