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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등기의무자로, 등기권리자인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아파트가 있는데 유언집행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인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등기의무자로, 등기권리자인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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